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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4.19 2015가단92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91,13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7. 4. 19.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초순경 피고들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D 4층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전기, 통신,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고, 그 때부터 2014. 5.경까지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4. 2. 13.부터 2014. 4. 23.까지 4,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4. 1. 8.경 피고들로부터 공사대금 3,5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4. 2. 20. 피고들과 공사금액을 5,5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고, 2014. 3. 30. 다시 피고들과 별도의 추가공사비에 관하여 1,01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합의하였다.

따라서 총 공사금액은 6,590만 원 및 부가가치세 659만 원을 합한 7,249만 원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449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애초에 원고와 계약한 공사금액은 2,800만 원이었으나, 2014. 1. 13. 원고는 피고들과 공사금액을 3,35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4. 2. 20. 다시 일방적으로 공사대금을 5,580만 원으로 증액한 견적서를 피고들에게 제시하였고, 2014. 3. 30. 다시 피고들에게 추가공사비 1,01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비에 대하여 원고와 합의한 사실이 없고, 다만 제3의 공사업체인 E에서 산정한 원고의 공사부분에 대한 견적을, 이 사건 공사금액으로 삼기로 합의한 사실은 있다.

E은 원고가 수행한 공사부분 금액을 42,724,909원으로 산정하였는데, 피고들은 그 금액 이상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3. 판단

가. 먼저 원고가 5,58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