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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9.18 2019고단5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19: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해 원주시 C에 있는 D 앞 4차로를 원주IC교차로 방면에서 1군사령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됐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87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1)(2), 각 현장사진 3매, 각 수사보고, 캡쳐 사진 9매,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일정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