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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5 2017가단330265

사용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각 기재 토지의 소유권 변동 (1) 별지 목록 1기재 토지 이하 별지 목록 O 기재 부동산을 O부동산으로 표시하고, 별지 3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1995년경 C의 앞으로, 2005. 12. 21. 원고 B 앞으로, 2016. 7. 18. 원고 고흥무역 주식회사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2) 2, 3토지는 1995년경 C의 앞으로, 2005. 12. 21. 원고 B 앞으로, 2017. 3. 6. 원고 A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나. 토지의 변동 등 (1) C는 1982. 4. 하순경 부산 사하구 D 이하 지번만 표기하기로 한다.

임야 21471㎡에 관한 분할신청을 하여 그 무렵 위 토지는, D 임야 20022㎡, E 임야 824㎡, F 임야 625㎡(2토지)로 분할되었다.

2토지는 위 분할 무렵 C의 신청에 따라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C는 1982. 4. 하순경 부산 사하구 G 대 1051.6㎡에 관한 분할신청을 하여 그 무렵 위 토지는, G 대 822.7㎡, H 대 228.9㎡(3토지)로 분할되었다.

3토지는 위 분할 무렵 C의 신청에 따라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3) C는 1982. 5. 중순경 부산 사하구 D 임야 20846㎡에 관한 분할신청을 하여 그 무렵 위 토지는, D 임야 3742㎡, I 임야 695㎡, J 임야 695㎡, K 임야 1420, L 임야 794㎡, M 임야 1191㎡(1토지), N 임야 2253㎡, O 임야 1291㎡, P 임야 1022㎡, Q 임야 993㎡, R 임야 864㎡, S 임야 794㎡, T 임야 5092㎡으로 분할되었다.

1토지는 위 분할 무렵 C의 신청에 따라 지목이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위 분할 및 지목 변경 이전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도로로 사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각 토지의 형상은 별지 위치도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