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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6 2016가합3701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5. 12. 2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2. 23.부터 2017. 12. 23.까지로 하고, 피고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원고는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가 위 약정 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할 때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2016. 2. 23.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지급시까지는 월차임을 160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무렵 원고에게 위 약정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6. 2. 23.이 지난 후에도 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2016. 7.분부터의 월차임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가 2016. 9. 9.경 피고에게 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및 연체 차임의 지급을 독촉함과 아울러 2개월분의 차임 연체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 그 후에도 피고가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과 월차임, 연체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2016. 10.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통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0. 4.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