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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4노7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중하지 않은 점,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3.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11. 5.경, 2011. 7.경 2011. 9.경 각각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2012. 12.경에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의 동종 처벌 전력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