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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9 2016나2049618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및 위자료청구 원고 본인의 위자료 1억 원, 원고 가족들의 위자료 5,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청구하였다. 를, 피고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각 하였는데, 제1심 판결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자료청구 중 원고 본인의 위자료 1억 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현실적인 심판대상은 위자료청구 중 원고 본인의 위자료 1억 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 회사는 1999. 12. 27. 설립되어 부실(우려)금융기관 정리와 관련하여 해당금융기관 및 그 청산(또는 파산)법인, 정리금융기관,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자산 및 부채의 매입, 인수 정리 또는 동자산 및 부채의 관리매각업무의 수임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2) 피고 B은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법무사이다.

나. 예금보험공사의 원고에 대한 채권 등 1)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이하 ‘해동신용금고’라 한다

)는 2000. 6. 7. 원고와 사이에 해동신용금고가 원고에게 1,000,000원을 변제기 2001. 6. 6., 이율 연 24%, 연체이율 연 29%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해동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는 2005. 12. 6.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소2196877호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