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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27 2018나515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E는 1974. 2. 27. 강원 평창군 D 하천 2,579㎡(이하 토지는 ‘리’까지의 기재를 생략하고 지번만으로 지칭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 중 260㎡는 2008. 9. 11. F 토지로 분할되어,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E의 아들인 피고는 D 하천 2,319㎡에 관하여 2009. 1. 7. 증여를 원인으로 2009. 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는 1974. 2. 27. C 전 8,518㎡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C 토지 중 664㎡ 및 94㎡는 각각 G, H로 분할되었다.

G 전 664㎡는 2008. 9. 1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C 전 7,758㎡에 관하여 2009. 1. 7. 증여를 원인으로 2009. 1.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년 봄경 D, C 토지의 소유자였던 E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나), (라), (바)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20만 원에 매수하였고, 그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 점유, 경작하여 왔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7. 3. 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20년간 점유 여부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다.

먼저 원고가 D 토지, C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하였는지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