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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6 2020고단66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케타민 및 마약류인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B 역 C 시장 부근 D 편의점 앞 도로에 주차된 E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흡연용 담배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인 다음 담배를 피우듯이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 4.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던 대마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5. ~ 6. 경 서울 서초구 G 오피스텔 H 호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I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I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주고, I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 7. 경 제 1의 나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넣고 이를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J과 공모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6. 새벽 경 서울 강남구 K 건물, L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필로폰 약 0.02g 씩 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이를 생수로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M와 공모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16. 오후 경 제 2의 다 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