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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가단2052

물품대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60,302,0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부터 2019. 1. 31.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경부터 2018. 10. 16.까지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지관을 납품하였고, 2018. 11. 1. 현재 그 납품대금 잔액은 20,271,573원이다.

나. 피고 C은 2018. 11. 1.경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와 같은 납품대금 잔액 20,271,573원에 대하여 피고 C이 원고에게 이를 지불할 것을 약속(이하 ‘이 사건 지불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7.경, 원고가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40,030,484원을 피고 회사에게 양도하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지급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7.경 이 사건 지급약정에 따라 원고가 주식회사 D에 대하여 가지는 위 물품대금채권을 피고 회사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주식회사 D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60,302,057원{=20,271,573(납품대금 잔액) 40,030,484원(이 사건 지급약정에 따른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11.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1.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