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3.21 2018고정13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68 세) 는 남매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12. 10. 04:30 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202동 610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그만 자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에 침을 뱉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2018. 2.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