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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361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전주지방법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1996. 5. 7.자 1996고약2534 A 1995.06.15. 16:05 1995.08.04. 17:54 부산시 금정구 두구동 1471-2 한국도로공사 부산영업소 과적차량단속검문소 제한축중위반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