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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2 2019나8906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의 “2. 피고 C, D의 수분양권 매매에 관한 판단”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부당이득반환 청구(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15. 12. 16. 및 2015. 12. 17. 원주민 피고 C의 수분양권을, 2015. 12. 18. 원주민 피고 D의 수분양권을 매매대금 합계 1억 1,900만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이 무효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의 일부인 29,750,000원{(1억 1,900만 원) × (25%, 8평 중 분양받지 못하게 된 2평에 해당하는 비율)}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 D 명의의 G 생활대책용지의 수분양권에 관한 권리확보서류를 증거로 제출한 사실, 원고가 2015. 12. 17. 피고 C에게 5,000만 원, 2015. 12. 18. 피고 D에게 4,9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수분양권 매매의 증거들로 제출한 서류들에는 원고의 이름 및 피고 B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오히려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으로서 원고 아닌 제3자가 기재되어 있다

)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이 피고 C, D의 수분양권 매매계약의 당사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불법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