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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6 2019고단3893

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C생)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14:30경 인천 연수구 D아파트 E호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의 처가 잠시 화장실을 간 사이 칭얼대는 피해자를 돌보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생후 약 1개월의 영아로 기본 골격이나 신체적인 발달이 미숙하여 경미한 외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나 타박상 등 심각한 손상을 입을 위험성이 높고, 이러한 피해자를 보호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해 기본적인 육아방법을 숙지함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피해자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특히 피해자와 같은 영아를 공중에 던졌다

받기 등의 놀이를 할 경우에는 피해자의 몸과 머리가 흔들림으로써 유발될 수 있는 ‘흔들린아이 증후군 아이를 세차게 잡아 흔들었을 때 경질막 밑 출혈, 거미막 밑 출혈, 뇌손상, 망막 출혈, 목뼈 및 갈비뼈 골절 등이 일어나는 증상(Shaken Baby Syndrome) ’과 각종 골절 등 여러 위험 요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가급적 위와 같은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피해자와 같은 영아를 공중에 던졌다가 손으로 받는 행위를 할 경우 작은 체구의 피해자를 손으로 붙잡지 못하여 아래로 떨어뜨릴 가능성에 대비하여 보호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미리 바닥에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매트리스나 이불 등 완충재를 깔아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바닥에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양손에 올린 뒤 어깨 높이로 들어 올린 후 살짝 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