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9.23 2020고단81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5. 2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점 내부가 소란스러워지자 위 주점 밖으로 나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5. 21: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점 내부가 소란스러워지자 위 주점 밖으로 나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