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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7.11 2016가합203243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2016. 5. 27.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는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시행사업자이다. 원고 B은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조로 F에 2010. 5. 7. 2억원을 이자 연 50%, 변제기 2011. 5. 6.로 정하여, 2011. 4. 7. 3억 7,250만원을 이자 연 50%, 변제기 2011. 12. 31.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2) F는 위 각 차용원리금에 대한 변제조로 2014. 4. 25.까지 원고 B에게 8억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B은 위 금액을 변제충당한 후 미지급된 351,260,761원에 대하여 F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차3172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5. 9. 15. 같은 법원으로부터 ‘F는 원고 B에게 351,260,7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15. 10. 3. 확정되었다.

3) 원고 B은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15. 10. 28. 같은 법원 2015타채11896호로 F가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코리아신탁’이라 한다

)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이익금(이하 ‘이 사건 신탁이익금’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나. 원고 주식회사 A의 F에 대한 채권 1) 원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2011. 1. 28. F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업무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조로 F 계좌로 5억원을 지급하였다.

2 위 분양업무대행 용역계약이 종료된 후 원고 A는 2014. 10. 30. F를 상대로 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8246호로 위 5억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5. 7. 24. 'F는 원고 A에게 5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2015. 7. 24.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