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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9 2017도14875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 제외 )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상고 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