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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4 2012다61988

구상금

주문

원심판결

중 고양시 일산동구 B, C 지상 철골조 샌드위치판넬 및 박공지붕 단층창고 396㎡의...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원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채무불이행책임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피고가 A으로부터 임차한 고양시 일산동구 B, C 지상 철골조 샌드위치판넬 및 박공지붕 단층창고 396㎡(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사용하면서 전기 차단 등의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임대인에게 알려 수리하도록 한 점, ② 이 사건 창고 입구 부분에 팔레트 등을 쌓아 두었으나 이는 피고가 영위하는 제빵업의 특성상 당연히 예상되는 행위로서 원심 판시 이 사건 화재와 관련하여 위 팔레트의 재질, 쌓아둔 방식 등에 문제 될 것이 없는 점, ③ 피고의 직원들이 난방용으로 피워 놓은 깡통 화로의 불씨가 위 팔레트에 옮겨 붙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임차물인 이 사건 창고를 보존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임차물의 관리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이 사건 창고의 소실로 인한 손해 부분에 관한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경우에도 임차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