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6.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77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4. 24. 00:05경 서울 광진구 C 2층에 있는 D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이 청소를 하는 등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는 소형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6. 05:00경 서울 광진구 F PC방 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 G이 청소를 하는 등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는 소형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 PC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이용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E을 속여 12,200원 상당의 인터넷 PC 이용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9. 12:15경 서울광진구 H PC방에서 사실 PC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이용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I을 속여 56,900원 상당의 인터넷 PC 이용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24. 17:51경 서울 광진구 J, 2층에 있는 K PC방에서 사실 PC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 이용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L을 속여 75,500원 상당의 인터넷 PC 이용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2868]
3. 사기 피고인은 2011. 10. 3. 18: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