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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17 2018나13170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병원을 운영하던 의사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의료기기인 초음파진단기기(이하 ‘이 사건 의료기기’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고 2017. 3. 31.경 계약금 2,15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의료기기의 소유자인 E요양병원 측과 문제가 생겨 원고에게 이를 매도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의료기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2017. 5. 4.까지 위 계약금 2,150만 원의 반환을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약정금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7. 3. 31. 2,1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나머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의료기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는 점(즉, 피고가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매도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와 작성한 계약서가 존재한다면서 이를 꼭 찾아서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끝내 이를 제출하지 못함). 나아가 원고의 약정금 반환 주장을 살핀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7. 4. 14.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갑 제2호증), 그 내용은 “D은 E요양병원으로 송금하였던 계약금 일금 2,150만 원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2,150만 원을 그대로 E요양병원에 송금하였음 을 2017. 5. 4.까지, D이 E요양병원으로부터 계약금을 되돌려 받아, C병원(원고)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 드릴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행각서의 문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