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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7고단162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4. ~5. 경 별건으로 수감되어 있던

B으로부터 변호사 선임 및 B이 운영하던 식당 관리 등을 부탁 받고, B의 운전 면허증 1 장, B 명의의 현대카드 1 장( 카드번호: C), 신한 카드 1 장( 카드번호: D) 및 농협은행 통장 2개( 계좌번호: E, F)를 교부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신용카드 등을 보관하던 중, 2016. 5. 4. 경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268 농협은행 주례 동지점에서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 있던 현금 1,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4. 경부터 2016. 9.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54,713,131원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16. 5. 경 B 명의 휴대전화 (G) 개통 관련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B의 운전 면허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의 휴대 전화기를 1대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8.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던 ‘LG 유 플러스 가입 신청서’ 양식 서류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 자란에 ‘B’, 생년월일 란에 ‘J’, 주 소란에 ‘ 경남 김해시 K’, 연락 처란에 ‘L’, 자동 이체 계좌번호란에 ‘ 농협’, ‘E ’라고 기재한 후, 구매자, 예금주, 신청인 란에 각각 ‘B’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임의로 사인한 것을 비롯하여, ‘LTE 플러스/ 세 이브 약정 할인프로그램 가입 신청서’,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의 각 신청인 란에 ‘B’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LG 유 플러스 가입 신청서’ 외 2 장을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