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1.07 2013노1442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처 C을 협박하였다가 2013. 1.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사별하고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법령의 적용란 제1행의 ‘형법 제347조 제1항’은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착오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