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06.28 2013고단12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0.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2. 19. 23:30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 대전 서구 월평동 갈마공원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수치운전거리, 진지한 반성) 양형의 이유 2003년부터 2010년까지만 하더라도 동종 벌금형 전과가 7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등 동종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중 5회가 음주운전 관련 범행인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을 주되게 고려하되, 과거 형사처벌 전력에 비해 본건 음주수치가 다소 낮은 점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