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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26 2014가단21969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은 별지3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피고 B은 별지5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C, E에 대하여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피고 A, B, D, F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