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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5587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5.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2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5. 19:20경 인천 C에 위치한 ‘D’ 숙소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돼지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큰 호흡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30초에서 40초에 걸쳐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본드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ㆍ단순소지 등,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환각물질에 대한 심각한 중독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환각물질의 남용은 본인의 몸을 해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