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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3 2020고정4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2018년 4월 초순경 전 남 무안군에 있는, 속칭 티켓 영업과 성매매를 하는 업소인 B에, 2018년 4월 중순경 남원시에 있는, 속칭 티켓 영업과 성매매를 하는 업소인 C에, 2018년 5 월경 전 남 해남군에 있는, 속칭 티켓 영업과 성매매를 하는 업소인 D에, 2018년 7 월경 전 남 보성군에 있는, 속칭 티켓 영업과 성매매를 하는 업소인 69 다방에 종업원으로 E를 각 소개하고, 위 각 다방의 업주들 로부터 위 E가 일하는 동안 소개비 명목으로 매월 1,200,000원을 지급 받기로 하였으며, 2018년 6월 중순경 나주시에 있는, 속칭 티켓 영업과 성매매를 하는 업소인 별 다방에 종업원으로 위 E를 소개하고, 위 다방의 업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200,000원을 지급 받고, 2019. 12. 10. 전 남 곡성군 F에 있는 G을 운영하는 H로부터 소개비를 받기로 하고 그녀에게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I을 소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국내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ㆍ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거나, 그 대가를 지급 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 수사기록 78 쪽, 383 쪽), J( 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대가수수에 의한 성매매 알선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3 조, 제 19조 제 2 항 제 3호( 각 대가수수에 의한 성매매 알선 미수의 점), 포괄하여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각 무등록 직업소 개업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