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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7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10: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영통 구 소재 법원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구갈 동 소재 녹십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