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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3.19 2019재고단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9. 춘천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10. 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B’라는 패거리 폭력배의 구성원으로 활동을 하였었다.

피고인은 ‘B’의 다른 구성원들인 C, D과 함께 ‘B’의 후배들인 피해자 E(22세), F(20세), G(20세), H(19세), I(19세), J(19세)이 평소 선배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속칭 ‘줄빳다’의 방법으로 구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07. 1. 초순 00:00경 춘천시 K 뒤편 둑방으로 피해자들을 불러내었다.

피고인과 C, D 각자는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 E를 시켜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각 5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G, C,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인 점에다가 행위 태양의 위험성 정도, 당시 처벌받은 다른 공범 등과의 양형상 형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