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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8 2015고단10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13:35경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이하불상지 앞길부터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87 소재 영천시장 앞길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