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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29 2014가단6695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62,832원과 그 중 29,963,757원에 대하여 2014. 10.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1 내지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의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 청구기각을 구하나, 피고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어도 그 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자인 원고의 소송상 권리행사에 어떠한 제한이 생기거나 피고의 채무가 면책되지 아니하고, 이 판결이 선고되어도 피고는 향후 면책절차에서 이 사건 채무에 대한 면책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