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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28651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6. 9. 10. 피고들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다가구주택 중 제3층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0. 7.부터 2018. 10. 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피고들과 사이에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공동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는 불가분채무이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2.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하여 갱신되어 임대차 존속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기간만료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이전인 2018. 8. 24. 피고 B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예비적으로 2018. 2. 8. 소외 F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고 잔금을 지급받았으나 F가 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하여 F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는 F에게 면책적으로 승계되었으니 원고의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