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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29 2016가단441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278,3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8.부터 2018. 5.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2. 11. 18. 18:55경 C 버스(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소재 전주대학교 구정문 버스 종점 정류장 앞에 정차하고 있다가 전주대학교 구정문 방향으로 운전하여 가게 되었다. 그 곳은 일부 끊어진 부분을 제외하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다가 중앙선이 끊어진 좌회전 허용구역에 이르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던 중, 피고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대퇴골간의 개방성 골절, 기타 경골상단의 폐쇄성 골절, 오금동맥의 손상, 치골의 폐쇄성 폐골절, 둔부 및 대퇴 부위의 좌고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차도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야간이었고, 장소가 버스종점으로 시내버스 등이 차량을 돌리는 등으로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