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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23 2014고합2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49세)는 지적장애 3급으로, 언어장애가 있어 발음이 명확하지 않고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아니하는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평소 발기가 되지 않아 부인과 성관계를 하지 못하던 중,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 피고인의 친구들이 성관계를 하지 못한다고 놀리자, 성관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근에 사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9. 22:00경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위 집 안방 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 곳 방안에서 TV를 보며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번 하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나가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영상녹화, 녹화록 첨부), 녹취록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촬영, 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사진, 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