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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3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9. 13. 02: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9에 있는 파발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의정부버스터미널 쪽에서 파발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유턴금지구역이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며, 유턴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바퀴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중앙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뒷부분 휀다 교환 등 수리비가 940,40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나.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