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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노253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년 6월)

2. 판단 이 사건 피해자가 3명이고, 편취 및 횡령금액의 합이 9,150만 원으로 상당한 규모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식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기 및 횡령 범행을 거듭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원심 공판과정에서 도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약 1,700만 원, 피해자 B에게 약 430만 원, 피해자 I에게 3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남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