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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13 2012도156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추행죄에서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