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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0.28 2015고단21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 합자회사는 광산개발업ㆍ산림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C의 대표사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토목공사업ㆍ산림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는 위 D의 대표이사이다.

[토석채취허가 과정] 피고인 A은 경주시 J 외 4필지 80,745㎡에서 고령토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 2005. 11. 24. 채광계획인가, 2007. 5. 22. 산지전용허가를 각각 받았고, 2006. 7.경 피고인 B에게 위 고령토 광산 개발행위를 위임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광산 개발과정에서 토석도 함께 채취ㆍ판매하여 수익을 증대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는 2007. 2. 1., 피고인 A은 2007. 6. 15. 각각 산림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뒤, 2007. 9. 10. 공동 명의로 토목 및 쇄골재용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하여 2007. 12. 21. 허가를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쇄골재용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쇄석시설 1식 이상, 로우더ㆍ굴삭기ㆍ천공기 각 1대 이상을 직접 소유하거나 시설대여업자로부터 대여하는 방법으로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07. 9. 10. 공동 명의로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하면서, 쇄석시설의 시가가 15~20억 원 상당에 달하여 직접 소유하거나 시설대여업자로부터 대여할 경우 과다한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되자, 사실은 쇄석시설이 골재생산 하청업자인 K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C과 D 소유인 것처럼 허위의 기계증명서, 제작사양서, 제작증명서, 기계제작 및 공급계약서를 첨부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