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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806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28. 01:50 경 서울 강남구 언 주로 721, 서울 세관 앞길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남구 D 앞길에 도착한 후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청 받자 화가 나, “ 씹할.” 이라고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8. 28. 03:20 경 서울 강남구 D 앞길에서 서울 수서 경찰서 소속 E 경위로부터 위 1 항의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서울 강남구 개 포로 617에 있는 서울 수서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 뒷좌석에 동석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20. 8. 28. 07:37 경 서울 강남구 개 포로 617 서울 수서 경찰서 1 층 형사 당직 실에 인치되어 오른쪽 손목에 그 곳 의자 손잡이와 연결된 수갑이 채워지자 화가 나, 의자 손잡이를 구부리고 잡아 흔들어 수리비 15,180원이 들도록 이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택시 블랙 박스 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 범행장면 촬영 영상 관련)

1. 영상 캡 쳐 사진, 손상된 의자 손잡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