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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529543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114,176,513 원 및 그 중 87,063,181원에 대하여 2021. 3.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 승계 참가 인의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2. 원고의 청구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