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1.13 2013고정1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13:4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화암추등대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서부동에 있는 한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채혈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