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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13 2015가단772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625,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B’라는 사업체에 25,425,51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는데, 2014. 9. 30. B라는 업체에 위 금원을 송금하고도 착오로 원고가 과거에 거래하던 ‘C’라는 상호로 사업을 하는 D 명의의 피고 은행계좌로 동일한 액수의 금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 착오 송금 사실 및 D의 승인 사실을 알리고 착오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착오 송금한 금원을 반환 받기 위하여 2014. 10. 22. D과 사이에 액면 25,425,510원으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D에 대한 25,625,510원의 채권(= 약속어음채권 및 지연이자 등)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의 피고에 대한 예금반환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고 한다) 중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채1647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12. 4.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아, 위 결정이 2014. 12.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25,625,5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D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이 사건 예금채권과 상계하여 이 사건 예금채권은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