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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4가단228752

운송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46,78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부터 2016. 1. 21.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물류관리, 물류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무역업 등으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2014. 4. 26.경 원고에게 부산항에서 괌항까지 운송할 가구, 집기, 기타 자재 등(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의 목록을 제시하면서 운송료 견적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4. 4. 28.경 피고에게 20피트와 40피트 컨테이너로 구분하여 괌항까지의 선적항 부대비용{THC(터미널화물처리비), Wharfage(부두사용료), Seal Charge(봉인료), Doc Fee(운송서류 수수료)}과 선임 및 내륙운임{Ocean FRT(해상운임), Trucking charge(인천-부산항 내륙운임 등)}에 관한 견적서를 제출하였고, 위 견적서에는 국내운송료, 수출통관료, 적하보험료, 보관료 기타 작업료 등은 별도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 무렵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은 40피트 컨테이너 3대 정도의 분량으로 괌 항구까지 운송료는 1,700만원 정도이며, 포장비용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안내하였다.

그 후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주식회사 해우수출포장에 이 사건 화물의 포장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2014. 5. 4. 이 사건 화물을 주식회사 해우수출포장으로 운반하였으며, 이 사건 화물은 2014. 5. 6. 40피트 컨테이너 3대, 20피트 컨테이너 1대로 포장이 완료되었다.

이 사건 화물인 위 컨테이너 4대는 2014. 5. 9. 부산항 야적장에 도착하여 멜 세린가트호에 선적되었고, 위 배는 2014. 5. 10. 부산항을 출항하여 2014. 5. 23. 괌 항구에 도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화물이 괌항에 도착한 이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화물을 괌항에서 괌 소재 롯데호텔까지도 운반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원고는 CT.SI. Logistics에 이 사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여 2014. 5. 29.과

5. 30.에 걸쳐 위 롯데호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