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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가단5057400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금 12,787,076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와 기타 일체의 채무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