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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7가단31538

소유권말소등기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와 원고의 피고 D, E에 대한 소 중 각 금전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상속관계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 18. 사망하였다.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과 자녀들인 피고 D, E이 있었는데, 피고 B, D, E은 망인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2017. 12. 12. 대구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 2018. 2. 6. 대구지방법원 2017느단10665호로 위 한정승인의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의 망인에 대한 채권 망인의 사망 전 원고는 망인을 상대로 재판비용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에 따른 소송사건의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2009나7725호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2009. 12. 4. 진행된 조정기일에, 원고와 망인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이하 위 사건에서 이 사건 조정에 관하여1. 피고(망인)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31.부터 2009. 9.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작성된 조서를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다.

과거 망인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내역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그 중 가.항 기재 부동산을 ‘제1 토지’라 하고, 나.항 기재 부동산을 ‘제1 건물’이라 하며, 통틀어 ‘제1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83. 5. 23.자로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01. 2. 22.자로 ‘2001. 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인의 누나인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고, 2013. 4. 23.자로 ‘2013. 4. 1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공유지분을 1/2로 하여 피고 D,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