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8. 10. 2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건강검진센타 앞 편도 2차로를 전주지방법원 쪽에서 덕진광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쏘나타 차량이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한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미처 위 쏘나타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의 수리비가 1,608,8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8. 10. 23:40경에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여울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건강검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리베로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고사진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