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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나2555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관계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3건의 교통사고의 발생 1) 2018. 2. 22. 00:10경 청주시 남이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298km 지점에서 피고 차량은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가 선행하던 E 차량을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 차량은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같은 방향 1차로에 거의 직각으로 정차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 2) 위 1차 사고 이후 같은 방향 1차로를 뒤에서 진행하던 F 차량은 피고 차량의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고 차량이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도로에 서 있던 사람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 3) 위 2차 사고 이후 약 38-39초 경과한 시점에 같은 방향 1차로를 뒤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은 선행 사고로 비스듬히 서있던 피고 차량 운전석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3차 사고’라 한다

). 4) 교통사고 발생개요는 별지 교통사고보고와 같다.

다. 보험금 지급 이 사건 3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은 전손 처리되었고, 원고는 2018. 5. 15.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전손으로 인한 보험금으로 7,700,000원을 최종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1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3차 사고는 사고 직후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피고 차량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고이므로 피고 차량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