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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1563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은행 수영지점’ 앞에서, D으로부터 ‘쇼핑몰을 운영할 것인데 세금 문제로 통장을 개설할 수 없으니 통장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E)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명의 C은행계좌 사용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