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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78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3. 4. 22:00 경부터 23:20 경까지 서귀포시 D, 2 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A과 E이 한 팀을, F과 G이 한 팀을 이루어 위 네 사람 및 그곳에 함께 있던 불상의 구경꾼들이 합계 16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윷을 던져 그 결과에 따라 말을 진행하여 말 4개가 먼저 결승점에 들어오는 팀이 판돈을 모두 취득하는 방법으로 윷놀이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 1 항 기재 사무실의 임차인으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윷과 멍석 등을 미리 준비한 다음 피고인 A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하게 하고 그들 로부터 장소 제공료 명목으로 윷놀이 1 회당 1만 원의 현금을 받아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검사 지휘에 대한 수사, 증거기록 158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 247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