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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1 2019고단4823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이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5. 22:10경 오산시 B건물 6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개설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국적의 ‘D’ 등 여성 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안마행위를 하게 하는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관련 법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경부터 2019. 4. 5.경까지 위 ‘C’ 업소에서, 월 150만 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불법체류자인 태국인 여성 ‘D’, ‘E’, ‘F’ 등 3명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마사지업소현장사진

1. 출입국사범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