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9.14 2015나310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은 당심에서 새로이 제출된 증거 또는 사정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과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9번째 줄의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대우엔지니어링)”는 “원고[주식회사 포스코엔지니어링(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대우엔지니어링)은 당심 계속 중인 2017. 2. 1. 원고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에서는 합병 전후를 묻지 않고 ‘원고’로 표시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쪽 11~15번째 줄을 “2) 이 사건 권리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원고는 B를 상대로 이 사건 대출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해당 사건의 제1심에서 ‘B는 원고에게 5,518,131,90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4가합16901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해 B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6. 8. 선고 2015나27875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사건에서 이 사건 대출원금은 22,706,806,685원으로 판단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쪽 19번째 줄(“원고는 이 사건 신축건물“ 이후 부분)부터 제9쪽 6번째 줄까지를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에 대해 5,518,131,901원 이상의 피보전채권을 가진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2쪽 16번째 줄(“B는” 이하 부분 부터 제13쪽 첫 번째 줄까지를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신한은행 명의 근저당권이 2013. 7. 22.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심 변론종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3억 4,1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