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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5.16 2011고단66

사기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0.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1. 24.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07. 1. 말 오후경 동해시 C빌딩 2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게임랜드”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소지하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위 게임랜드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270만원 상당의 엘지전자 2004년식 대형에어컨 1대 등을 가져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794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 나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8. 1. 30.경 동해시 F마트 2층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기업은행 세이브카드 입회신청서의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이라고 각각 적고 임의로 G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 입회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기업은행 카드설계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회신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아래와 같이 G로 행세하면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을 변제 또는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8. 1. 17.경 동해시 I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피해자 러시앤캐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200만원을 대출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 17.경 동해시 I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피해자 산와머니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100만원을 대출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해...